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 대동단기념사업회라 한다)
제2조(목적)
조선민족대동단 단원이었던 선열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대동단 관련 자료 발굴, 학술회의 및 출판사업
- 2) 대동단관련 독립유공자의 각종기념행사 등 선양사업
- 3) 육영장학사업
-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민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본회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회비는 월100,000원 ~ 월 10,000원으로 한다)
- 2) 회원이 회비를 연속 6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조선민족대동단회원을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원은 본회 공공사업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정관과 내규 또는 결의사항을 준수치 않은 사람
-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
- 2)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5명 이내
- 3) 이 사 30명 이내
- 4) 감 사 2명
제9조(임원의 선출)
- 1)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1) 임원 중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회장 제외)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덕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3) 정관 및 기타 제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제4장 총 회
제12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전반의 사무를 담당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부당한 점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총회구성과 소집)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기타의 안건이라도 부의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소집)
- 1)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이사 1/3 이상 요구시 또는 회장의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회원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기타의 안건이라도 부의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심의
-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7)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의결방법
제1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소집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를 소집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감사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제21조(의결 제척)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자신이 관련된 경우
-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가 이해를 상반하는 경우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그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잉여금 중 적립금
- 3)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연 1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이 바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고쳐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25조(재정)
-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7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재적이사 중에서 청산인 약간 명을 선정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1조(임원의 사임)
임원의 사임은 회장단에서 처리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32조(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등을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33조(시행세칙)
본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용한다.
제34조(준용규정)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정관의 제정과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6조(회장의 임기 시행)
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작된다.
(개정 2021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