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기념사업회
설립목적(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 대동단기념사업회라 한다)

제2조(목적)

조선민족대동단 단원이었던 선열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대동단 관련 자료 발굴, 학술회의 및 출판사업
  • 2) 대동단관련 독립유공자의 각종기념행사 등 선양사업
  • 3) 육영장학사업
  •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